재현소개

상속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기여분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게 그 기여를 반영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권자
기여분권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므로 상속결격자나 상속포기자는 기여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의 내용
01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을 것
통상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은 기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성년인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 1008조의2 소정의 특별부양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02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혹은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

기여분의 산정

  1. 01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02

    기여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적극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기여분을 공제한 후 분할하여야하며,
    기여분권자는 상속권자로서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청구의 절차

기여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