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재판상이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의 유형

  • 양육비

    일방배우자가 소송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배우자에게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임시지정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시로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여달라고 신청함으로써 소송기간동안 양육자의
    지위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부양료)

    소송기간동안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일방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대방배우자에게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비양육배우자는 법원에 자녀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상대방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등 피해를
    받는 경우, 법원에 피해를 증명하여 상대방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아인도

    상대방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아이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유아인도를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의 시기

사전처분은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후 사건 종료 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결정의 실효성

사전처분결정을 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