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법인(기업)파산

법인(기업)파산 장점

  • 01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가 금지되며
    파산선고전의 권리행사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 02 형사책임의 경감됩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 03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금감면도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각종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세금감면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와의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세 및 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을 원인으로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승계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 04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05 미지급된 임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기업의 근로자는 체당금 형태로 미지급된 임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당금

지급범위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지급
상한액
3개월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3개월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최대 보상액 1,080만원 1,560만원 1,800만원 1,680만원 1,2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