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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쌓이는 카드값, 병원비 지출로 인한 채무 원금의 52% 탕감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23 16:43 조회수 102
사건번호 개인회생 관련지법 서울회생법원 진행현황 개시결정

 

[00님의 특이사항]

 

1) 대출금은 생활비로 사용

2) 최근 대출금이 있었으나 원금 및 이자 몇 차례 납부 후 진행


00

변제기간

20238~ 20267

(36개월/3)

총 채무

90,994,826

변제금

1,206,555

총 변제금

43,435,973

탕감금액

47,558,853

원금의 52% 탕감 

 

00님은 직장 내의 과도한 업무와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가 쌓인 신청인은 여러 정신질환이 생겼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해소하고자 끼니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였고 정신질환의 일종인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어질러진 집을 치우려고 청소업체를 부르는 등 과도한 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카드값은 점점 쌓이게 되었고 이후에는 카드값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첫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질병도 생겨서 병원비 등의 지출비용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고 빚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신청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06.20. 접수 → 2023.11.29.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보정권고는 한 번만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모두 소명하였고 신청인이 받은 대출금은 생활비, 카드값, 병원비, 대출금 상환 등 각종 지출에 사용되었습니다.

원금의 52%를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5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