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채권추심응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채권추심

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NO! 변호사 YES!

채무자대리인제도
2014. 도입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인 변호사가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할 수 없고,
서면/ 말/ 영상 글 등으로 연락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0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0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다른 신용정보회사
  3. 0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다른 자산관리자
  4. 04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0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자

    (다만, 채권 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자, 대부업중개업자 및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채무인 경우 가능하나, 은행, 저축은행, 카드업체 등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여신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등)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ex)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 워크아웃제도를 진행중인 경우

채권추심제한대상

01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02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0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04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한 경우

05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06

금지명령을 받았거나,
파산 및 회생에 의해 면책된 경우

07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08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