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양육비 부족으로 발생한 대출금 원금의 84%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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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23 16:33 | 조회수 | 81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인천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생활비, 양육비 부족으로 받은 대출금
김00님은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양한 일을 하였지만 늘 실패로 돌아가 결국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며 김00님의 급여만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자녀 셋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 뿐 아니라 다섯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게 되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00님의 급여만으로는 매달 나가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반복하여 대출을 받았고, 채무는 어느새 김00님 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 신청접수 : 2023.06.30 ※ 금지명령 : 2023.07.05 ※ 개시결정 : 2023.07.20
신청인은 최근채무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을 경우,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금액이 최근 채무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사건이 기각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최근 채무에 관한 소명서류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월별 카드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비교하기 쉽게 만들었고, 사용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약하여 노련하게 답변하여 접수일 기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원금의 84%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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