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로 발생한 대출금, 빠른 개시결정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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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15 16:43 | 조회수 | 26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수원회생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대출금 대부분 병원비로 사용 2) 3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짐
김00님은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위해 한 달간 근로활동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공백으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병원에서 치료는 지속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비로 카드값이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있던 시기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신청인은 호흡기 질환인 천식까지 재발하였습니다. 상태는 매우 안 좋았고 병원비의 지출은 점점 커져만 가서 신청인은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돌려 막기만 지속되었고 빚은 점점 쌓여만 가서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03.13. 접수 → 2023.06.21.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2023년 3월 13일에 접수 후 14일인 하루 만에 금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채무 대비 소득이 높아 변제금이 다소 높게 산정되어 변제율이 98%로 높으나 신청인이 받은 대출금은 모두 병원비 및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한 번의 보정권고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3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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