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 대출금, 원금의 61% 탕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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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20 16:54 | 조회수 | 52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의정부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고00님의 특이사항] 1) 친언니가 파산 진행 2) 최근 채무가 없고 대출금 대부분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
고00님의 경우 공부방을 운영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을 하였으나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별세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별세로 인해 많은 병원비와 장례 비용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신청인은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압박감과 우울감을 느끼다 보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쇼핑 등을 하며 해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신청인의 급여로는 카드대금을 막기에 부족했고 대출 상환 또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3.06.29. 접수 → 2023.11.24.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최근 채무가 없었고, 대출금 사용처는 생활비 및 아버지 병원 비용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부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금원이 있었으나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법원에서는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친언니가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점, 다른 형제 또한 건강이 매우 안 좋아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인 점,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빠른 개시결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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