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가족 인정, 원금의 72% 탕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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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18 17:43 | 조회수 | 86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수원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박00님의 특이사항]
1) 노부모와 같이 거주하며 실질적인 가장 2) 28%의 낮은 변제율인 상태에서 노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박00님은 어린시절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으며 늘 학비가 밀려 청소를 하고 하교를 하였으며 집에 가면 사채업자들이 새벽까지 찾아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이였지만 부모님은 늘 따듯하셨으며 신청인은 10대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학비를 모으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만 실행되어 군복무기간동안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군입 급여 또한 압류가 되었습니다. 전역 후 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히 본인의 채무와 부모님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이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2.07.25. 접수 → 2022.11.09.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노부모까지 홀로 부양을 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무대비 28%의 낮은 변제율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법원 보정권고에서는 신청인 부모 기준 기본서류를 제출하여 재산, 소득, 기타 부양가능한 가족이 있는지를 소명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누나 한명이 있지만 10년도전에 출가하여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보정권고는 없었으며 부양가족 2인으로 접수 4개월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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