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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증가 원금의 76% 탕감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22 14:49 조회수 140
사건번호 개인회생 관련지법 인천지방법원 진행현황 개시결정

 

 

[00님의 특이사항]


1)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증가


00

변제기간

(36개월/3)

총 채무

153,246,138

변제금

1,033,637

총 변제금

37,210,932

탕감금액

116,035,206

원리금의 76% 탕감 

 

OO님은 2010년 결혼 이후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기존 거주하던 곳에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며 전세대출에 대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받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양육과 생활비와 함께 조금씩 감당하고 있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근무하던 생산업체의 급격한 생산량 하락과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급여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버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갔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살고있던 거주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연루가 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긴급주거 주택으로 쫓기든 나오게 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접수 : 2023.05.04

금지명령 : 2023.05.10

개시결정 : 2023.06.09

 

신청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했으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관하여 진술서 및 고소장 및 사건내역, 피해자 선정내역 등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의 신청인의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소득에 대하여도 감소한 사유를 소명하여 접수일 1달만에 원리금의 76%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