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소비 및 사업실패 원금의 44% 탕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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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17 17:32 | 조회수 | 112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수원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박00님의 특이사항]
1) 사실혼배우자와 동거중 2) 2년으로 변제기간 단축
박00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으나 IMF이후 아버지의 사업이 폐업하면서 많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은 소득활동을 위해 밤 10시까지 일을 하셨으며 초등학생인 동생과 둘만이 집을 지켰습니다.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였으나 21세의 어린나이에 회사에 적응하기는 어려웠으며 월급이라는 큰 소득이 생기자 소비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자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회사를 퇴직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척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사업은 실패를 하였으며 결국 채무만 더욱 남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01.19접수 → 2022.08.16.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최근채무의 비율이 커 해당 부분 소명을 하였으며 현 직장에도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소득을 명확히 소명하였으며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의 서류도 제출되지 않고 조건부 인가등이 없이 44%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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