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원금의 59%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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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16 18:20 | 조회수 | 133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서울회생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박00님의 특이사항]
1) 주거비 추가생계비 인정 2) 2년으로 변제기간 단축
박00님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편부가정에서 애정결핍을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 빠른 경제활동을 위해 사업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바로 취업을 하였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법도, 감당하는 법도 몰라 과소비와 폭식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월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한번 시작된 대출을 계속 늘어나 채무에 대한 걱정으로 일상생활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2022.07.06. 접수 → 2022.10.24.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액은 적지 않으나 모두 생활비였으며 주식, 가상화폐, 도박 등 투기성 사용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 29세 미만으로 청년재무길라잡이 사업의 대상이였습니다. 금지결정도 사건접수 하루만에 내려졌으며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정권고 없이 추가생계비까지 인정된 변제기간 24개월의 변제계획안으로 접수 3개월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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