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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접수 하루만에 금지명령, 원금의 51% 탕감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01 17:25 조회수 143
사건번호 개인회생 관련지법 서울회생법원 진행현황 개시결정

 

[00님의 특이사항]

 

1) 접수 하루만에 금지결정

2) 추가생계비 20만원 인정

 

00

변제기간

202211~ 202510

(36개월/3)

총 채무

63,090,671

변제금

855,488

총 변제금

30,797,561

탕감금액

32,293,110

원금의 51% 탕감 

 

00님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장녀로 태어났으며 막내동생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 중학교때까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 장학생을 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며 성인이 된 후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부모님의 불화가 어려운 가정형편이였다는 생각이 강했던 남00님은 주식투자로 빚을 모두 갚으면 부모님 사이도 원만해질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막 지속적인 투자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결국 부모님도 이혼을 하여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입사 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2022.08.31. 접수 → 2022.12.03.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의 사용처가 대부분 주식으로 사용돼 투자성 채무였으나 접수시부터 마지막 대출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났으며 신청시까지 최대한 미납없이 각 채권사에 납부한 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고 모든 주식계좌와 주식을 처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돼 비교적 적은양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며 추가생계비 20만원까지 인정되며 접수하루만에 금지결정, 3개월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